화장품 리콜 ‘더욱 쉽고 안전하게’
공정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 안전 최우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축산물, 공산품, 자동차, 먹는 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29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된 리콜 정보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리콜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물품의 △ 위험성 △ 위해 강도